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보면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때 발급해 주는 것이 진료의뢰서 인데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언제든 아무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의뢰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안에 방문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진료의로서를 받으시면 유효기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병원은 의원, 보건소 등 집 근처 자주 다니게 되는 병원은 1차병원입니다. 이 곳에서 병원이전을 하면 병원, 종합병원 등의 2차병원 혹은대학종합병원 등 3차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보통 의원급에서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줍니다.
주의 하실점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실때는 의원에 들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이 바로 상급병원에 가게되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100%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으시면 먼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안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병원 방문 날짜가 아닌 예약한 날짜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대학병원에 초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내원해야하는 경우라면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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