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TV티수신료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티비가 집에 없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난시청지역시청자 등의 경우에는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비수신료 면제 신청 하시면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해지 해주고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티비수신료 요금은 2500원으로 해지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매달 부과가 됩니다.
티비수신료 감면받기 위해 신청은 한전과 KBS수신료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므로 전기요금 통지서를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전에서 해지 하기는 방법 지역번호 + 123 전화하신 후 0번 에서 상담원 연결이 되면 티비 수신료 해지 해달라고 하시고 고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해지 하시려면 1588-1801에 전화 후 상담원과 연결 후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비가 없다고 하면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지 모니터에 리모컨이 있는지 등의 간단한 질문 후 해지를 해줍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후 환불도 받고 싶다고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티비 수신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KBS에서는 어렵고 한전에서 해지 후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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